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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 조사, 대폭 강화
지경부 무역위원회, 경찰청 등과 공조체제 구축
2011-12-18 12:00:00 2011-12-18 12:00:0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18일 지경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가 대폭 강화되는 것과 보조를 맞춰 영업비밀 침해물품이 지속적으로 수출입·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무역위가 영업비밀 침해로 판정하면 침해자에 대해 수출입 중지 등 강력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침해물품의 국내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징금은 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 거래금액의 30% 이내로 부과된다.
 
지경부는 "경찰청 수사를 통한 사법적 제재는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에 반해 무역위 조사와 판정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13.2%가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했으며 3년간 누적 피해규모는 5조원 수준에 달한다.
 
지경부는 먼저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업종별 단체를 통한 침해신고 접수 지원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기업이 조사신청을 할 경우 변호사와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 조사 활성화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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