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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유메디칼, 응급의료 법률개정 최대 수혜주-동양證
2011-12-15 09:00:07 2011-12-15 09:01:39
[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동양증권은 15일 이날 상장하는 새내기주 씨유메디칼(115480)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만드는 헬스케어 분야의 강소기업이라고 소개했다. 
 
원상필 동양증권 연구원은 "지난 6~7일 양일간 진행된 공모청약에서 씨유메디칼 청약 경쟁률은 569대 1로 YG엔터를 뛰어넘는 인기를 기록했다"며 "YG엔터가 한류열풍 수혜주라면, 이 회사는 응급의료 법률 개정에 따른 최대 수혜주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원 연구원은 "전세계 사망원인의 1위가 심장기능 장애이며 주요 선진국은 공동장소에 AED 설치를 의무화했다"며 "한국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AED 설치 의무화 임박했고 이에 따라 국내 MS(48%)로 1위업체인 회사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모가 1만2000원은 올해와 내년  예상실적 기준 각각 PER 10.5배와 7.8배 수준"이며 "국내 의료업종 11년 PER 20.1배와 Peer Group의 11년 PER 15.5배와 비교시 공모가는 매력적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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