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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키위 수입업체, 칠레 키위 판매방해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2011-11-17 12:00:00 2011-11-17 16:13:1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뉴질랜드산 키위 공급업체인 제스프리가 마트에 키위를 공급하면서 칠레산 키위를 팔지 않은 조건을 내세웠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스프리그룹리미티드와 제스프리인터내셔날코리아(제스프리)가 대형마트에 '칠레산 키위 판매 금지 조건'을 달아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키위시장에서 제스프리는 724억원(시장점유율 56.9%)로 1위며, 국내산 461억원(36.2%), 칠레산 86억원(6.7%), 미국산 2억원(0.2%) 순이다.
 
남반구 국가인 뉴질랜드·칠레산 키위와 국내산 키위는 유통되는 기간이 각각 5월~다음해 1월, 12월~다음해 5월로 달라 사실상 뉴질랜드와 칠레가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상황이다.
 
칠레산 키위는 12.4%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뉴질랜드산 키위는 4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한-칠레 FTA에 따라 오는 2014년부터 무관세 품목이 될 예정이다.
  
관세가 낮아지는 가운데 2009년 칠레 브랜드 키위인 '엔자키위'가 이마트를 통해 국내에 최초로 판매되자 제스프리는 시장 지배력을 빼앗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제스프리는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이마트와 롯데마트와 직수입하는 조건으로 마트에서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는 협약을 맺었다.
 
이같은 행위로 인해 칠레산 키위가 대형마트 유통경로의 55%에서 봉쇄된 되면서 제스프리 키위 가격이 13% 인상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에 공정위는 "세계최대 키위 수출업체가 국내시장에서 소비자의 저렴한 칠레산 키위 선택권을 박탈해 저렴한 칠레산 키위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했다"며 "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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