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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휴대폰에 가격 표시된다
2011-10-20 11:00:00 2011-10-20 11: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 1월1일부터 대리점과 인터넷사이트 등 모든 유통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휴대폰과 태블릿PC에 가격이 표시된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제정해 오는 21일 고시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대폰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해야하는 품목이지만, 그 동안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등이 빈번했다.
 
내년부터는 직영·전속 대리점과 판매점, 온라인 판매사이트, TV 홈쇼핑 채널 등 유통망 전체 점포에서 판매되는 휴대폰과 태블릿PC에 단말별로 요금제별 판매가격을 표시해야한다.
 
일반 상품과 달리 휴대폰은 통신요금제와 연계해 판매 중이기 때문에 요금제별로 이동통신사의 단말 할인폭이 다르므로 요금제별 판매가격을 표시토록 했다.
 
향후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판매 가격과 다르게 판매하는 행위를 제재할 예정이다.
 
또 ▲ 휴대폰이 할인된 것처럼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표시하거나 ▲ 판매가격과 함께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출고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 요금제별 휴대폰 판매가격이 상이함에도 대표 요금제만 표시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
 
지경부는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통신요금과 분리된 휴대폰 고유의 가격이 형성되고 휴대폰 가격경쟁으로 인해 가격 현실화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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