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녹십자 창업주인 고(故) 허영섭 회장의 장남 허성수 전 부사장이 아버지가 남긴 유언의 유·무효를 다투며 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17부(부장판사 이경춘)는 허 전 부사장이 어머니 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언 당시 허회장의 증세가 뇌수술로 수시로 변했으나 유언이 이뤄진 오전시간에는 인지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누구도 허 회장의 인지능력 등을 의심하거나 문제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허 회장은 의사식별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허회장의 유언능력은 부인될 정도는 아니었고, 유언내용은 허회장이 오랜기간 직접 작성한 메모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부인의 반복학습으로 작성됐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뇌종양 수술로 투병하던 중 2008년 11월 병원에서 유언공증절차를 통해 자신이 소유한 녹십자와 녹십자 홀딩스의 주식 중 일부를 녹십자가 운영하는 복지단체에 기부할 것을 유언하면서 나머지를 장남인 허 전 부사장 외에 부인과 차남, 삼남에게 나눠주겠다고 유언했다.
이에 허 전 부사장은 허회장의 유언이 "뇌 수술 등으로 인해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주도로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어머니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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