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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차· STX·CJ 공시위반해 과태료 부과'
2011-09-29 12:00:00 2011-09-29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현대자동차와 STX, CJ가 공시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현대와 STX, CJ 기업집단 소속 32개 계열사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9개사 31건의 공시의무 위반 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는 특수관계인과 자금, 자산, 상품·용역 등을 거래하는 것에 대해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인 거래를 할 때에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해야한다.
  
공시위반 유형별로 보면 ▲ 지연공시 11건 ▲ 미의결 8건 ▲ 미의결·미공시 4건 ▲ 미공시 4건 등이다.
 
기업 집단별로 현대차(005380)가 15건, STX(011810) 12건, CJ(001040) 4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공시위반 행위에 STX 6억1700만원, 현대자동차에 2억2394만원, CJ 400만원으로 총 8억44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위반 거래유형은 금융거래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금거래 5건, 자산거래 5건, 유가증권 4건 등이었다.
 
또 상품·용역거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STX 위반건수 5건에 과태료 3억500만원, 현대자동차 5건에 과태료 8180만원을 부과을 부과했다.이는 지난 2004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번에 공시점검을 실시한 현대자동차 집단의 경우 위반비율이 직전 점검 연도인 2008년 2.6%에서 1.6%로 줄었다. CJ는 2004년 점검 당시 위반건수 216건에서 4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STX 기업집단의 경우 이번에 처음 공시점검을 실시했고 점검결과 위반비율이 3.9%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공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공시규정 준수가 강화되고 이해관계자의 감시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것"이라며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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