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열악한 작업환경을 언론을 통해 지적한 사원에 대해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한국타이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해고당한 정모씨가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기밀사항을 유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씨의 지적대로 한국타이어의 작업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었고 정씨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씨의 행동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만 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3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타이어의 열악한 작업환경 탓에 사원들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정씨를 "직원으로서 회사의 기밀을 외부에 알리고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해고했다.
이에 정씨가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내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아내자 한국타이어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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