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634원짜리 약 팔고 2168원으로 부당청구
올해 조사대상 95개 약국 모두 부당청구로 적발
2011-09-20 14:33:39 2011-09-20 14:34:39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상당수의 약국들이 저가약을 조제한 뒤 고가약으로 부당하게 대체청구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영희 의원이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실시된 정기현지조사에서 조사대상 총 98개 약국 중 98%인 96개 약국이 부당 청구로 적발됐다.
 
이어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실시된 기획현지조사(올해 4월11일~5월3일)에서도 조사 대상 95개 약국 모두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약국에서 청구한 부당금액은 총 29억836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의약품 임의대체조제 청구'와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의약품 대체조제 청구'(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의약품 임의변경조제, 의약품 허위 청구 등 행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맥경화용제'는 가장 대체조체를 많이 하는 약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성분의 '000정'을 634원에 판매한 뒤 이보다 3.4배(2168원) 비싼 '0000정'을 공단에 청구한 기관도 있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성분·함량,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할 경우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정지를 받도록 돼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 요인 중 하나인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하며 무엇보다 이러한 부당청구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인 만큼 약사 사회의 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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