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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광주공장 직원 '발암물질' 재해 첫 인정
2011-08-22 11:22:16 2011-08-22 11:23:0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기아차(000270) 광주공장에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가 최근 업무상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기아자동차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산재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기아차 노동조합 광주지회에 따르면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광주공장 도장1부에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지난 3월14일 숨진 조모씨(48)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허리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광주지회와 공동으로 '급성 백혈병은 발암물질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했고, 지난달 28일 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조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로써 조씨의 유족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뉴스토마토 윤성수 기자 yss01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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