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올레TV 스카이라이프 셋톱박스, 전파법 위반”
2011-08-22 09:54:29 2011-08-22 09:55:18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중앙전파관리소가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 셋톱박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안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중앙전파관리소는 KT, 삼성전자, DMT 등 3사가 각기 만든 셋톱박스 기종이 형식 승인 대상인 데도 승인 없이 유통돼 전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케이블방송업계는 KT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OTS 셋톱박스 50만여 대를 유통했다며 중앙전파관리소에 지난 4월 신고했다.
 
OTS는 위성방송과 IPTV를 결합한 KT스카이라이프의 번들상품으로, 유료방송시장에서 갈등을 불러온 바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OTS 인기를 등에 업고 최근 2년 동안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모았지만, 그만큼 시장을 잠식당한 케이블방송은 OTS 셋톱박스의 위법성을 문제 삼으며 전량 회수 및 제조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뉴스토마토 김원정 기자 mingyn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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