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노래방기기 제조사·가전업체 등 담합 일제 조사
서민생활 품목 전자제품·생명보험 담합 여부도 이달 발표
2011-08-04 14:58:51 2011-08-04 18:29:38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노래방기기 제조사와 삼성·LG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 생명보험사 등에 대해 '서민생활 밀접 품목 담합·불공정 행위 조사'를 이유로 대대적인 조사와 심의에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2일 노래방기기 제조사업자 담합건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며 오는 17일 이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전자제품과 생명보험 이율담합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후해 빠른 시일 내에 심의를 마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자제품 가격담합건은 오는 24일 심의가 예정돼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굴지의 가전제품 회사들이 가격담합을 해오다 지난 10월 공정위로부터 총 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지 10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21일 생명보험사들의 보험료 공시이율과 예정이율 담합건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쳐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16개 생보사에 공문을 보내 보험사들이 개인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부과 사유와 부과율 산출 기준을 제시했다.
 
공시이율은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금리이며, 예정이율은 보험 상품의 예상 수익률을 말한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기준은 조사기간 매출액의 0.2~10%이므로 과장금 규모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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