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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집중호우 금융지원 방안 속속 마련
2011-08-01 15:45:50 2011-08-01 15:46:25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은행연합회는 1일 은행권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원 방안은 가계생활안정자금, 지급운영자금과 시설복구자금 등의 긴급수해복구자금 신속 지원, 우대금리와 수수료 감면 제공 등이다.
 
피해고객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 기간 등을 감안한 대출기한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조치가 은행별로 마련한다.
 
국민은행은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최고 20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재해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은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피해금액 범위내 대출한도로 1년 이내로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대출금은 무내입(만기연장때 원금 일부를 상환받지 않음) 기한을 연장해 준다.
 
우리은행은 기업의 경우 최고 1.3%포인트 범위내에서 대출금리를 우대한다. 개인에게는 대출기한 연장, 최대 1%포인트 범위내 대출금리 우대, 연체이자 감면 등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폭우로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최대 2%포인트 우대한다. 개인도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한다.
 
기업은행(024110)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자금'을 지원해 한 기업당 최고 3억원 이내, 금리 1%포인트 추가 감면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산업은행, 농협중앙회,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006220), 전북은행(006350), 경남은행이 피해복구 자금 지원, 대출금리 우대 등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놨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수해복구자금 등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 등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미정 기자 colet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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