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기부하면 100% 비용처리 단체 확대
재정부, 법정기부금 단체 지정
2011-07-18 12:00:00 2011-07-18 12:00:0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다음달부터 기부를 하면 소득의 최고 100%까지 손금산입(비용처리)을 받을 수 있는 법정기부금 단체가 대폭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문모금 기관과 공공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공공기관을 법정기부금 단체로 규정하는 제도를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정기부금은 개인의 경우 소득의 100%, 법인의 경우 소득의 50%까지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기존의 일반 기부금은 개인 소득의 30%, 법인 소득의 10%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됐다.
 
이번에 새롭게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곳은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공모금회 등 39개 기관이다.
 
뉴스토마토 손지연 기자 tomatosjy@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