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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건축 시공사 공사비 늘리기 '불가능'
근거 명백할 때만 조합원 동의 거쳐 증액 가능
2011-06-21 13:43:24 2011-06-21 13:43:33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재건축 사업시 시공사가 무분별하게 추가 공사비를 증액하는 좋지 못한 관행이 사라진다.
 
서울시는 21일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시 시공사의 무분별한 추가 공사비 증액을 막는 것을 주 내용으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 2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기존에 선택사항이던 예정가격 제시를 조합이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그동안 혼용되던 '특화'와 '대안'의 용어의 정의도 명확히 하고, 조합이 제시한 원설계의 대안으로 입찰참여나 설계변경을 할 경우 예정가격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공사비 증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공사물량이 늘어나는 등 근거가 명백할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조합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이로 인해 종전 부당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간 갈등이 사라질 수 있게 됐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본부 공공관리과장은 "시공사들이 입찰때 낮은 금액을 써내고 선정된뒤 다양한 이유로 무분별하게 공사비를 증액해 갈등을 야기시켜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조합원의 부당한 분담금 인상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개정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처음 적용하게 되는 고덕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해 모든 과정을 직접 지원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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