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증권거래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상장폐지 가능
2008-07-11 13:33:3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롯데관광개발이 특수관계자 지분 허위 기재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롯데관광개발은 2006 5월 거래소 상장 때부터 지금까지 정기보고서에 대주주와 특수관계자들의 지분을 허위 기재하고 주요주주를 누락시킴으로써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관광개발은 2006년 상장 당시 특수관계인인 김기병 회장 일가의 소유 주식비율을 51.45%라고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전직 임원 명의로 18.55%를 더 갖고 있었다.
 
만일 오너 일가가 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추가 보유한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의주식 분산 요건을 위반해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또 차명 주식 보유를 통해 김 회장의 두 아들인 한성ㆍ한준 씨의 지분이 10%를 넘지 않도록 해 주요주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주요주주는지분을 10% 이상을 보유한 자로 상장 법인은 주요주주 지분에 대해 공시의 의무가 있다.
 
해당 법인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불성실 법인으로 규정돼 벌점 부과는 물론, 거래 정지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롯데관광개발이 특수관계인 지분을 허위 보고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권거래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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