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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마데카솔 등 8월부터 편의점서 판매
복지부장관 고시로 결정
2011-06-15 19:47:51 2011-06-15 19:47:51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박카스 등 액상소화제를 포함한 44개 품목이 이르면 8월부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해 약국외 판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얼어 의약품 재분류 등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품목 ▲의약품 분류체계 약국외 판매 '자율판매'신설 ▲전문약-일반약 재분류 ▲향후 약심 운영 계획 등 4가지다.
 
현행 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의사 처방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나뉜다. 이중 일반의약품 가운데 안전성이 검증된 약들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면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지에서 해당 약을 팔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의약품 가운데 44개 품목이 앞으로 행정예고 등 정부 내의 절차를 걸쳐 이르면 8월부터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품목은 액상 소화제(15개품목)·장기능 개선제인 정장제(11개품목)·마데카솔 연고 등 외용제(6품목)·박카스 등 자양강장드링크류(12품목) 등 44개 품목이다. 다만 까스활명수와 훼스탈·현대물파스에프, 맨소래담쿨로숀·쌍화탕·원비디 등 일부 약품은 성분 등의 이유로 제외됐다.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해 제외돼 앞으로 별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은 장관 고시로 결정하면 되는 사항으로 전환이 결정되면 식약청장이 허가사항을 변경해 해당 제약사에 통보하면 된다. 오늘 열린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는 약사법에 근거한 자문기구로 의사와 약사 단체의 의견을 대변한다.
 
소분과위원회는 의사 대표 4명과 약사 대표 4명, 공익 대표 4명 등 총 12명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한편 의사협회 쪽과 약사회 측은 안건 순서를 정하는 것부터 팽팽하게 의견 대립이 있었다.
 
약사회측은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전환없이 일방적으로 일반의약품들만 의약외품으로 넘어간다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의사단체는 자신들의 고유 영역인 전문의약품이 오히려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 재분류 안건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다음 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다음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품목이다.
 
▲액상소화제
까스명수액,생록천액,위청수,까스명수골드액,까스일청수,솔청수액,카보명수,쿨명수액,기명수,위쿨액,까스허브명수액솔표까스,솔청수,위솔액,씨롱액,씨롱에프액
 
▲정장제
청계미야비엠정,청계미야더블유정,신비오페르민에스정,락토메드정,미야리산유정,청계미야캅셀,락토메드산,청계미야비엠산,강미야리산정,청계미야정,헬스락토정
 
▲연고·크림제
안티푸라민,마데카솔연고,센텔레이즈연고,센텔라제연고
 
▲드링크류
박카스D, 알프스디-2000액, 타우스액,삼성구론산디,유톤액,활원액,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 아미나젤액, 박카스F, 박탄F, 리점프액, 다넥스액
 
▲첩부체(파스)
대일시프핫, 대일시크쿨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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