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환경부는 올해 1/4분기 하·폐수종말처리시설 189개소 점검결과 15개소가 생태독성을 초과해 시설개선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번 생태독성결과는 물벼룩을 이용한 검사로, 기존 수질기준에 포함되지않았던 잔류염소(소독약품의 부산물)를 검출해 생태위해성을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적발된 15개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시설 1곳과 폐수시설 14곳으로 기준인 TU1을 초과해 개선명령과 과태료 조치 등을 받았다.
TFT-LCD를 제조하는 삼성전자와 삼성코닝이 위치한 충남 아산시 탕정 2방류구는 기준치의 16배가 넘는 산업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취시설의 세정제(NaOCl)에서 발생되는 잔류염소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환경부는 지난 1월 말 개선명령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충남 연기군 전의, 충북 증평군 증평 등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5곳과 경북 군위군 효령, 전남 장성군 동화 등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9개소도 독성기준치를 초과하는 폐수를 방류했고 개선명령을 진행하거나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태독성 초과원인은 대부분 소독제와 수처리약품 과다투입에 따른 처리시설 운영 미흡으로, 일부 시설은 입주업체가 사용하는 원료와 중금속 폐수 등때문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처음 실시한 생태독성점검은 물벼룩을 이용해 폐수의 독성을 검사하는 '생태독성관리제도'로, 이전에는 수질기준에 빠져있던 잔류염소를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폐수 원수와 원수를 2배, 4배, 8배, 16배로 희석한 4개의 시료에 태어난지 24시간된 새끼물벼룩(가장 독성에 민감함)을 넣어 유영저해 혹은 치사하는 비율을 측정해 폐수의 오염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는 독성저감기법으로 국내기준은 TU 1, 미국 등 선진국은 TU 0.3~1 정도다.
TU1에서는 물벼룩의 50%가 죽거나 움직임이 둔해진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홍정섭과장은 "이번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점검은 기존 COD 등 이화학적 검사만이 아닌 수생태 건강성·위해성까지 실질관리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생태독성 저감방안을 마련·보급하고, 생태독성배출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공공처리시설과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도를 내년까지 5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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