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대표 조수인)가 지난 2004년부터 6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 하니웰(Honeywell)사와의 LCD 기술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미국 법원 1심과 2심에서 하니웰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무효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최근 하니웰의 상고 포기에 따라 승소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04년 하니웰사가 전 세계 30여개 주요 LCD 업체들이 자사의 LCD 편광판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시작됐다.
미국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하니웰이 특허출원일 1년 이전 시점에 이미 상업적으로 이용한 적이 있는 발명이므로 특허로서 적합하지 않아 하니웰의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하니웰은 2004년 10월부터 전 세계 LCD 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 대부분의 업체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하니웰사의 부당한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6년이 넘는 법리공방 끝에 승리를 거두게 됐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하니웰의 패소로 특허권료 등을 타 기업에 강요할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승소로 LCD 기업들이 관련 기술을 범용 기술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또 하니웰이 특허 무효 사실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까지 현재 진행 중이다.
김광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법무팀장(전무)은“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하니웰사와의 특허소송처럼 부당한 특허료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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