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올 하반기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자동차사고피해자 등 지원업무처리에 대한 예규가 개정돼 이번달 1일부터 시행된다.
피해자 유자녀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은 초등학생의 경우 분기별로 10만원씩으로,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장학금 지원기준이 이전에는 전체석차 70%이내에서 앞으로는 80%이내로 지원 폭을 넓을 넓혔다.
한편 자동차사고 피해자 중 단순히 공시지가 상승 때문에 서류상 재산이 늘어나 지원대상에서 탈락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전국 평균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률을 감안해 수도권의 경우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지방의 경우 6500만원에서 7400만원으로 재산 심사 기준 금액이 상향조정된다.
또 무주택 전월세 세입자와 주택소유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전월세 금액의 100%를 재산으로 인정하던 것을 70%만 인정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지원요건 심사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범위가 기존 2촌 이내의 친족에서 2촌 이내의 혈족으로,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2촌 이내의 친족에서 대상자의 배우자나 자녀로 축소돼, 생계를 같이 하는 형수나 매형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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