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지대섭 사장이 삼성전자 재직 당시 받은 스톡옵션으로 최소 88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지대섭 삼성화재 사장은 2000년 3월 1만주에 이어 이듬해 3월 1만5000주의 삼성전자 신주 또는 자사주 교부형 스톡옵션을 받았다.
행사가는 각각 27만2700원, 19만7100원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각각 발행일로부터 3년 이후 7년간(2010년 3월, 2011년 3월까지)이다.
이후 삼성전자가 2003년 4월~2004년 5월에 걸쳐 이익소각을 하면 각각 521주, 783주는 취소돼 9479주, 1만4217주가 남아 있었다.
삼성전자의 정기보고서를 종합해보면 올 3월말까지 지 사장은 2000년 3월분 가운데 2004년 4분기에 1000주, 2005년 4분기 2000주를 행사했다.
2000년 3월분 중 6479주를 올 4월 이후 행사해 최저가(4월1일 61만8000원) 처분했다고 하면 차익규모는 22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행사가가 낮은 2001년 3월분 1만4217주의 경우에는 59억원에 달한다.
스톡옵션을 처분했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 최저가 수준으로 계산해도 총 88억원의 차익을 냈다는 것이다.
만약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삼성전자 현 주가(27일 종가 64만3000원)를 기준으로 한 평가차익 규모는 기존 행사분 3000주에 대해 11억원, 2000년 3월 잔여분 24억원, 2001년 3월분 63억원 등 총 98억원에 달하고 있다.
지 사장은 1979년 제일모직에 입사 후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삼성화재의 기획관리담당 임원을 역임했고, 98년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로 옮긴 이후 경영지원팀장 부사장 등을 지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