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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헤지펀드' 시작되나..금융위 자본시장개선 논의
IB활성화, 전문사모펀드·PEF 등 규제완화 제안
2011-03-31 17:24:4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전문사모펀드(가칭)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두가지 사모펀드의 규제를 완화해 한국형 헤지펀드를 육성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김석동 금융위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 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국내 투자은행(IB) 활성화, 한국형 헤지펀드를 위한 규제완화,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사모펀드의 규제를 완화해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하는데 공감하고 투자목적에 따라 경영형인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운용형인 전문사모펀드(가칭)을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전문사모펀드는 공매도, 레버리지 전략 등을 활용해 금융·파생상품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형태로 현재 적격투자자대상 사모펀드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전문사모펀드의 펀드자격금융회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에 한했던 펀드가입자격을 전문투자자로 확대하고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증권회사 등의 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 기업에 50% 이상을 의무 투자하기로 했던 규제를 폐지하고 차입한도를 펀드재산의 400%, 파생상품 한도도 최대한도인 400%로 확대하는 안이 제시됐다. 한도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헤지펀드와 다름없는 규제 완화책으로 볼 수 있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해서는 환헤지가 가능한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기 위해 BW·CB 등 메짜닌 투자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2004년 12월 도입된 이후 지난달까지 27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한 PEF를 경영권 참여를 위한 지분투자에 특화시켜 활성화 한다는 방안이다.
 
다만, 누구든 가능했던 운용자 진입에 등록의무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감독과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제도 여건 조성 외에도 자본시장법의 제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소유 금융회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이와 함께 복수 정규 거래소에 대해서는 전면 허용보다는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이 바람직하며, 자격요건이나 규제 체계 등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뉴스토마토 송지욱 기자 jeewoo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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