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앞으로 공시위반으로 행정제제를 받을 경우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임원해임권고, 유가증권발행 제한, 법위반사실 공표, 수사기관 고발.통보, 경고.주의 등의 행정제제를 받을 경우 3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또 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고한 주식수보다 적게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이런 기업들의 공시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상장법인이 자사주 취득시 주가상승 등으로 신고한 주식수보다 적게 취득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은 이를 공시변경으로 취급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사주 취득 수량이 신고한 주식수에 미달하더라도 총 취득금액이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이 밖에 현재 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으로는 근무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징계 받지 않은 업무는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도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상장회사는 분.반기 연결재무제표를 개별 재무제표와 같은 45일로 제출해야 하지만 도입 초기 기업부담이 예상돼 한시적으로 60일로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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