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차보험 개선안 '핵심 빠지고 고객 부담만 늘어'
소비자단체 "업체 적자를 고객에 전가"
사고율 감소 대책도 미흡..업체는 '만족'
2010-12-29 17:40:5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보험업계의 관심을 끌었던 정부의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에 대해 보험소비자들은 '보험회사의 적자를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개악책'이라며 실망스런 반응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사고율을 줄이는데는 미흡하다'면서도 '손보사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29일 금융위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에 따르면, 실제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소지가 다분하다. 
 
우선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후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 가입 당시 약정한 금액(5만~10만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리비용의 20%를 50만원 범위 내에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기존 정액에 비하면 많게는 10배 가량 보험가입자(고객)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교통 법규 위반 실적 집계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게 돼 그만큼 위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가능성이 커졌다. 
 
범칙금 납부자뿐 아니라 과태료 납부자도 할증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늘린 부분이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보험금누수 방지를 위한 핵심 대책은 빠지고 소비자들에게 우회적으로 보험료 인상시켜 보험사들의 적자를 메우려는 졸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교통법규위반자의 할증보험료의 경우에도 법규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재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증가는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예상보다 다소 적다는 평가다.  개선안에 따르면 18년 간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폭을 최대 70%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12년간 무사고시 최고 60% 할인되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선안의 효과는 10% 추가할인에 그친다.  
 
또 근본적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사고율 감소 방안이 '검토' 단계에 그친 점도 실망스럽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건강보험 진료수가와 일원화하는 문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치키로 했다.
 
논란이 되어온 자동차 정비수가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정비업체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설치해 정비요금 결정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안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보험소비자연맹은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은 병원과 정비업소에서 보험금이 누수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손보업계들은 대체로 만족스런 분위기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 20% 부담 등 일부 대책의 손해율 개선효과가 기대된다"며 "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미흡하지만 그동안 손보업계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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