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우선 설치...정기인사 후 구성
2026-01-15 18:12:07 2026-01-15 18:12:07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서울고법이 윤석열씨의 내란사건 재판 2심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우선 2개 설치하고, 2월 법관 정기 인사 이후 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형태와 구성 방법은 오는 29일 다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의장 서울고등법원장)를 개최하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과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심의했습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지난 6일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우선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되,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담재판부 구성 시기는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기로 했습니다. 법관 정기인사일은 내달 26일 예정돼 있습니다.
 
정기인사 전에 내란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경우를 대비해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 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담재판부의 형태와 구성 방법 등에 대해서는 오는 29일 다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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