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 허위표시 의혹 '무혐의'
2026-01-05 09:51:00 2026-01-05 13:52:51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 (사진=더본코리아)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검찰이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던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일부 제품에서 실제로는 외국산 재료를 사용했음에도 온라인몰에 국내산으로 표시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농관원 특사경)은 더본코리아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하고, 지난해 6월4일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재수사 지휘를 내리면서 추가 수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지난달 24일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이 다시 송치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달 29일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직원에게 허위 표시와 관련한 고의성과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법인 역시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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