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발의…"아동 생활공간 보호"
취업 제한 한계…아동·청소년 생활공간 위험 여전
성범죄자 지자체별 10만명당 평균 5명 거주
2025-12-17 11:33:15 2025-12-17 15:33:39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갑)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갑)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 반경 500미터 이내에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이 없는 주소지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주자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일정 기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질적 예방 조치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돼왔습니다. 
 
실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주변은 통학로, 놀이터, 학원가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는 성범죄자의 상시적 접근 가능성이 높고 지역사회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입니다. 
 
김재섭 의원실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 광역단체별 10만명당 성범죄자 수는 충청남도 8.61명, 전북특별자치도 8.57명, 강원특별자치도 7.3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을 살펴보면 5%가 성범죄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로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권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할 가능성이 켤코 낮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구가 가장 밀집한 서울시의 경우 고지 대상 성범죄자는 369명으로 전국 전체 2846명 중 약 13%를 차지해 수도권도 예외가 아님이 확인됩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재범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예외를 두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균형 잡힌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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