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에서 속칭 '68혁명'을 대선 프로젝트로 징소리 나게 외친 지 어언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68개 법정 기금 자산 규모는 3000조원, 연간 운용 금액은 1000조원에 이르고, 이 중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만 해도 180조원에 달하는데, 이 운용 금액의 5~10%는 기술 기반 벤처·스타트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기금법을 일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를 모범으로 세워서 '국가의 역할 재정립, 대전환의 획기적 계기로 삼자'라는 상위 목표도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가 자연스럽게 스피커로서 함께하면서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이 제안을 요구하고 협약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 과정에서 기금의 목적성에 맞게끔 투자할 대상을 잘 찾아야 된다고 장만 서면 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매번 말만 꺼내면 기어 나오는 흰띠(?)들의 약속 대련 같기도 하고 아주 오래되고 빛바랜 습관성 어록 같기도 합니다. 그 지긋지긋한 잔소리는 이제 그만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아무튼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똑같은 요구를 해왔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새 대통령이 들어서면 받아 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덩달아 대선에 뛰어든 자들, 공약 구경꾼들, 제대로 된 언론들은 모두 알 만큼 알게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뽑힐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하는 차기 정부에게 (그동안 때를 기다려온) 법리적 해법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25년 전에는 혁신이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낡고 늙어버린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특히 법과 제도의 영역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들은 마치 전가의 보도를 꿰차고 있는 듯이 휘두르기도 합니다. 제도의 역사성을 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따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연기금투자풀 제도'가 그렇습니다.
제도의 역사를 조명해보면 2000년 5월 당시 62개 기금의 자산관리에서 문제점이 크게 지적됐습니다. 그 내용은 기금의 자산운용 정책 부재, 담당 인력의 전문성 결여, 과도하게 많은 운용 자금을 정기예금에 투자, 단기투자 위험수익률 분석 미흡, 전문성 결여로 채권·주식 등 직접투자 부족, 특정 금융기관에 여유자금을 배타적 또는 우선적으로 배분해 운용함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의 규모의 경제 미달성 등이었습니다.
그리하여 2001년 8월에 '연기금투자풀'을 제도화했습니다. 주요 목적은 단기자금의 장기화, 다양한 투자 기회 확충 등을 통한 효율적 자산운용 도모, 전문적인 투자기법 적용을 통한 기금 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 개별 기금별 자산운용에 따른 소요 비용 절감, 투자풀이 주요 시장 참여자로서 역할 수행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 등이었습니다.
그 결과, 근거법으로 '국가재정법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 운용)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 관리 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되었던 것입니다.
25년 전 그때는 정기예금이 아닌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조차 혁신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었으며 그를 뛰어넘는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여 기금의 높은 수익도 구가하고 '창업국가'의 기량도 높여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혁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영) 제2항을 신설해 '기술 기반 벤처·스타트업에 5~10%를 투자한다'로 명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유자금 이외 자산운영에 관해서도 제67조(기금운용 계획 안의 내용) 제5항을 동일한 내용으로 신설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그리해서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국가의 역할 재정립, 대전환의 모범'을 국민 앞에 내보여서 새 대통령의 혁신 국정의 탄력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68기금과 신기술 현황]
정재호 뉴스토마토 고문·K-정책금융연구소 소장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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