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도급계약 체결할 때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건설업 등록때 사무실 면적기준도 폐지되는 등 건설규제가 대폭 개선됐다.
국토해양부는 6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7일로 건설업 등록이 만료되는 업체의 경우 재등록할 때 사무실 확보의무는 3년간 유지하지만 사무실 면적기준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지됐다.
또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자 보유수를 12명에서 11명으로 줄이고, 도급하한금액의 건설업 등록수첩 기재업무와 시공능력평가 공시업무를 협회가 일괄 처리하도록 했다.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때도 2년6개월 이상 다른 건설업종 경력이 있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건설산업정보망으로 공사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공사는 민간공사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으로 업계의 어려움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건설규제 합리화를 위한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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