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2월'…'위헌심판 제청'에도 결심 '째깍째깍'
재판부 “26일 결심공판” 재확인
이재명 “재판 신속하게 끝날 것”
2025-02-05 17:58:25 2025-02-06 09:33:33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왔지만, 재판부가 이를 불식한 겁니다.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 역시 이례적으로 “재판은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입장을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5일 오후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2월19일에 증거조사 마쳤으면 하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결심공판을 2월26일에 할 수 있도록”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선거법 250조1항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지연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허위사실공표죄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재판 지연’ 우려에 이 대표는 이례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재판 전 취재진이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건가”라고 묻자 “재판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며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신청에 대해 특별히 의견을 밝히지 않고 이 대표 측 주장을 물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행위 부분에 대해 기어 다니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행위를 했을 텐데 어느 하나 특정해서 물었을 때 사실과 부합하도록 (말할 수 있겠나)”라며 “그렇게 판정을 하는 게 그 법의 취지인가, 다른 대상과 균형이 맞나, 행위 부분은 불명확 광범위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선거법 조문상 행위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일상 행위 다 말하는 게 이니고 신상문제 관한 것으로 (판례가) 해석하지 않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도 “허위사실공표죄 행위는 일상생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품 등과 관련한 문제로 공정한 판단에 준하는 경우”라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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