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서 무죄
1심서 각각 '징역 3년형' 파기하고 무죄 선고
2심 재판부 “직접증거 없고 정황증거도 부족”
2025-02-04 13:30:29 2025-02-04 13:44:22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경쟁 상대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청와대 인사들이 황 의원에게 김 의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며 관련자들을 기소했습니다.  
 
1심은 2023년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수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직접 증거가 없고, 정황 증거들 역시 혐의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 시장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송 전 시장으로부터 수사청탁 관련 진술을 들었다는 증언의 경우 진술내용과 경위 및 다른 증거들과 불합치 등 사정에 비춰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정황 증거에 비춰 황 의원이 김 시장 관련 비위 정보를 송 전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밖에 관련 정황사실도 위와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와대 개입 의혹과 관련 “송 전 시장과 백 전 비서관 등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소속 인사들의 개인적 관계, 김 시장 관련 비위에 관한 문건 작성 및 처리경위 및 관련 정황사실에 비춰볼 때 이들이 공모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직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검찰의 부당 수사·기소’로 시작된 사건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의원은 “이 사건은 애초부터 고래 고기에 대한 보복에서 비롯된 부당한 보복수사, 또 보복 기소였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지난 고통과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고 했습니다.
 
송 전 시장 역시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적 조작 사건이었고 정치적 사냥 사건”이라며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의 고통을 수단으로 삼아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 이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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