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본격 개시…이행약정 체결
2024-05-30 17:08:10 2024-05-30 17:08:1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태영건설은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 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기업개선 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말 워크아웃 신청 이후 3개월의 실사 과정을 거쳐 마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이 본격화됩니다. 워크아웃의 절차상 큰 고비를 넘기고 이제 이행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지난달 말 채권단은 제3차 채권자협의회에서 제시한 △TY홀딩스 등 대주주 지분 100대 1 감자 △TY홀딩스 워크아웃 이전 대여금 전액 출자전환 △TY홀딩스 워크아웃 이후 대여금 전액 영구채 전환 △무담보 금융채권자 50% 출자전환 등 자본확충을 위한 출자전환과 잔여 채무상환 유예 및 이자조정을 통한 태영건설의 재무구조개선안을 결의했습니다. 
 
태영건설의 이행약정 기간은 2027년 5월 30일까지이며 금융채권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약정기간 동안 기업개선계획 및 자구계획, 경영목표 등을 이행하고 채권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이행점검과 경영평가를 받게 됩니다. 
 
태영건설은 6월 내로 주식 감자와 주채권의 출자전환 및 영구채 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과 재무구조를 재조정합니다. 이후 올해 하반기 안에 2023년 결산 감사의견 거절에 대한 재감사와 거래소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주식거래정지를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경영목표 달성으로 조속히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회복과 기업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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