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IB&피플)송태섭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금융과 보험,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고객 보호 필요해"
해외 약관 도입하는 경우 관련 규제 법리·해석 어려움
임베디드보험 등 새로운 판매 확대 예상…금소법과 충돌 우려
2024-05-13 06:00:00 2024-05-13 06:00:00
이 기사는 2024년 05월 8일 16:31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법무법인의 금융분야 자문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국내 금융 산업이 여러 규제 아래 놓여 있는 만큼 각종 법령 해석에 더욱 주의가 필요해서다. 그중에서도 보험업은 복잡한 상품 구성과 높은 판매 규제, 약관 해석 등이 문제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법무법인 바른 송태섭 변호사는 금융·보험부터 부동산·건설, 인사·노동, 공정거래, 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문 실적을 쌓아왔다. 영국에서 보험법과 비교계약법으로 법학석사를 취득하고 런던사무소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특히 영국법을 준거로 하는 해상보험 사건 등 보험법 관련 수행 경험이 풍부하다.
 
금융·보험 부문에서는 ▲성동조선 선박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분쟁 사건 ▲A화재해상보험의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해상보험 사건 ▲한국증권금융, 코스콤에 대한 자문 ▲대우조선해양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분쟁 사건 ▲M사 파생상품의 불완전판매에 관한 분쟁 사건 등을 담당했다.
 
<IB토마토>는 송 변호사와 함께 보험업 자문의 성격과 특징, 주의점, 보험업법 관련 주요 이슈 등을 살펴본다.
 
법무법인 바른 송태섭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바른)
 
다음은 송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법무법인 바른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금융회사의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각종 보험과 관련된 소송 및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과 보험 부문에서는 주로 어떤 자문이 있는지
△금융과 보험은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이다.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고객에 대한 영업과 모집 행위 등에 대한 규제가 촘촘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규제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자문 수요가 많다. 또한 금융업과 보험업은 진입규제 장벽이 높기 때문에 등록·허가 요건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 범위를 놓고도 자문 수요가 많은 편이다.
 
-금융과 보험 부문 자문의 특징은
△금융과 보험 분야는 규제 내용이 하위 행정규칙이나 금융감독원 세칙 등에 이르기까지 촘촘히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법령이나 판례는 물론이고 하위 규칙과, 이에 대한 유권해석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보험 영역에서 해외 약관 등을 그대로 도입한 경우에는 국내에 관련 규제 법리나 해석의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에서는 해당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면밀하게 조사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자문 사례가 있다면
△대형 건설사고 발생과 관련해 건설공사보험의 약관상 면책사유를 검토하는 자문을 수행한 적이 있다. 고액 보험에서 흔히 그러하듯 외국 재보험사에서 제공한 영문 약관을 그대로 도입했기 때문에 영미법에서 사용하는 ‘고의적 과실(Wilful negligence)’이라는 용어의 해석이 필요했다. 해당 용어를 국내서는 어느 개념으로 봐야 할지 미필적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봐야 할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험법에서도 면책사유를 정할 때 이 요건을 보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가 않는다. 법의 상대성 측면에서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해석하는 문제가 있다. 국내법의 개념 분류와 맞지 않는 용어를 법원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고민했던 기억이 있다.
대형 산불사고와 관련한 화재보험의 법리 자문도 기억이 난다. 당시 실화책임법의 역사적 연혁과 시대 변화에 따른 판례 변화를 검토했다. 법 해석에서도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법무법인 바른 송태섭 변호사 (사진=바른)
 
-국내와 해외 보험업법의 가장 큰 차이는
△보험업뿐만 아니라 금융업 전반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규제 당국에서 특정 문제에 대한 우려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우선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금융 선진국의 보험업이나 금융업 규제는 혁신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변화와 유연성에 중점을 둔다. 
 
-국내 보험업법 관련해 최근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핀테크와 인슈어테크의 발달에 따라 임베디드 보험(Embedded Insurance) 등 새로운 보험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엄격한 규제와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임베디드 보험은 다른 상품에다가 보험을 끼워 파는 것인데,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온라인 거래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여행 상품을 팔 때 여행자보험을 같이 판매하는 것이 한 예다. 다만 온라인 거래에는 개인 정보가 입력돼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설명 의무 등을 강하게 부과하고 있다. 보험사가 설계사나 대리점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형적 방식이 아니라 이러한 방식으로 할 때 과연 여러 의무를 다 지킬 수 있을지가 문제다. 핀테크 활성화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해결하는 것도 관건이다.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분쟁 양상을 설명해달라
△과거에는 입증책임이나 자료의 편중 등으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소비자 측이 불리한 구조였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전향적인 판례의 등장 등으로 상황이 점점 변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의 도입 등도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바른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올해 6월부터 ‘금융판 중대재해법’으로 불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시행된다. 이어 7월에는 가상자산 관련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최초의 규제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관련 자문 등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그룹 내 변호사분들과 함께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준비 중이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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