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4일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공시된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가격산정 전문기관과 수수료 기준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가격이 산정되지 않으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과 주택가격 산정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정해 5일자로 고시하게 된 것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이 준공인가된 날인 종료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인 개시시점의 주택가격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나머지 초과이익에 대해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부과율은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하면 면제, 3000~5000만원 이하는 10%, 5000~7000만원 이하는 20%, 7000~9000만원 이하는 30%, 9000~1억1000만원 이하는 40%, 1억1000만원 초과는 50%다.
전문기관은 자치단체장이 '한국감정원'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우수감정평가업자 1곳' 등 2개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주택가격조사.산정 수수료는 2개 기관의 산정결과를 평균하게 되며, 10% 이상 차이가 나거나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면 재의뢰해 다시 산정한다.
수수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쳐 산정하며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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