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Pick!
토마토레터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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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토마토레터!
1. '의사 역할' PA간호사 시범 시행, 합법화 가능할까?
2. 정부 “7000여명 전공의 책임 물을것”
3. 출마 자격 지킨 트럼프, 대선 본선행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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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Pick!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많은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며 의료공백이 생긴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26일 PA간호사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는데요. 이전부터 PA간호사는 전공의가 맡아야할 일부 업무를 암묵적으로 병행하고 있었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PA간호사와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PA간호사란?
PA간호사는 진료지원(Physician Assiatant) 간호사를 뜻합니다. '의사보조인력'이라는 뜻인데요. PA간호사는 의사 면허 없이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 보조를 수행하고 의료기관의 부족한 인력 충원과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배치합니다. 의사 대신 약 처방이나 진단서 작성, 검체 의뢰, 투약, 회진 등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인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PA간호사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의사의 업무를 대리로 실시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거부터 PA간호사 법제화를 두고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의사 측의 반발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의료공백 심화에
정부, PA간호사 시범 도입
지난달 6일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발표하면서 의사들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특히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우려했던 의료공백이 심화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6일 PA간호사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PA 간호사는 주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암묵적으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해 왔는데요. 정부는 전공의 공백을 떠맡은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간호사들이 독자적으로 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한 척추마취시술 등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행위를 제외하고 병원장이 허용한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병원 측은 여러 이유로 당장 업무 범위 확대를 공식화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관련기사
PA간호사 시범 도입
각 단체의 입장은?
정부가 PA간호사 제도를 시범 도입하자 각자의 입장이 갈렸습니다. 심지어 간호사협회 측도 발벗고 찬성하지는 않았는데요.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정부 지시대로 대체 인력으로 일했다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의사들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각 단체의 입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의사단체 : PA간호사 시범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의사단체 측의 공식적인 성명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단체는 이전부터 PA간호사 양성화를 환자 안전을 이유로 꾸준히 반대해왔는데요. PA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게 되면 당연히 전문성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이 수련할 수 있는 사례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전공의 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PA간호사는 의사 직역 업무를 침범,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협회 : 간호사협회 측은 PA간호사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정부에 법적 보호 장치, 안전망 구축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 당시 비슷한 이유로 전공의들이 파업한 바 있는데요. 당시 간호사들이 PA업무를 같이 하다 이후 의사들에게 고발당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설정하지 않은 채 시범사업으로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업무량만 많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범 도입이 끝난 후도 문제입니다. 이후 전공의가 복귀하게 되면 PA간호사들이 또다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노조 : 애초 PA간호사 자체가 불법이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로 다른 의료 직역 간 업무 범위는 △안전의 담보와 책임성의 문제 △전문성과 숙련의 문제 △인력의 문제 등 여러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PA간호사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해외 사례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PA간호사 제도를 합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미국, 유럽 등은 한국보다 의료 관련 파업이 빈번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 국가도 의료 공백을 메울 장치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미국 : 미국에서 전문간호사가 되려면 간호면허 취득 뒤 석사나 인증받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등에서 2~2.5년의 수련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들은 △여러 급성·만성 문제 진단·치료 △검사 결과와 엑스레이 해석 △약물·치료 처방 및 관리 △필요시 다른 의료 전문가에게 환자 의뢰 등을 의사의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마다 간호법을 두고 법적으로 그들의 업무를 보호합니다.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업무 범위도 넓습니다.
-프랑스 : 프랑스의 경우 약사의 역할을 확대해 특정 경우 의사의 처방 없이 항생제를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24시간 전화 진료·왕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SOS 의사'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캐나다 : 캐나다의 경우 1999년 자격화했습니다. 각 주마다 자격은 다르지만 국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영국 : 영국에서는 2005년부터 PA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2년 과정의 PA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PA간호사 법제화, 가능할까?
사실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PA간호사가 없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다수 병원에선 전공의 빈 자리를 PA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간호사회에 따르면, 국내 PA 수는 2021년 기준으로 5619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1만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PA를 양성화하려고 했지만, 의사단체들의 반대 탓에 법 안으로 끌어들이는 시도가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전공의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 파업을 진행하는 현재 상황을 보면 PA간호사 법제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보입니다. 의사들이 필수의료분야에 지원하지 않으면서 생긴 인력 부족 문제를 PA간호사가 잘 메꿔줬는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다만 PA간호사 도입은 국민 건강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해외 여러 국가 사례처럼, 이번 기회에 의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적어도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지 않을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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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정부 “7000여명 전공의 책임 물을것”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7000여명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증거를 확보했다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어제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본부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의 장기화에 대비해 대체인력과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기존에 있던 주가조작 의혹과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 등에 더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관련기사
헌법에 ‘낙태의 자유’ 새겼다
프랑스, 세계 최초 명문화
프랑스가 4일(현지시각)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이날 파리 베르사유궁전에서 헌법에 여성의 낙태 권리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법으로 여성이 낙태의 자유를 행사하는 조건을 결정하고 이를 보장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1975년부터 낙태가 합법화됐는데요.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명문화한 것은 전세계에서 프랑스가 처음입니다.☞관련기사
출마 자격 지킨 트럼프
대선 본선행 청신호
4일(현지시각)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판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박탈을 만장일치로 뒤집었습니다. 대선후보 출마 자격의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되며, 개별 주의 업무에 대선후보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로써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를 처리한 셈이 됐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슈퍼 화요일(16개 지역에서 경선) 결과에 따라 대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 것으로 관측됩니다.☞관련기사
‘레바논 만나랴, 이스라엘 만나랴’
미, 가자지구 진정 위해 동분서주
AFP통신 등에 따르면 4일(현지시각) 아모스 호흐슈타인 백악관 선임고문이 이날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나비 베리 국회의장과 나지브 미카티 레바논 총리 등을 만났습니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인데요.☞관련기사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이스라엘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베니 간츠 국민통합당 대표를 백악관에서 만나 하마스와의 인질 협상 타결 및 민간인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인질 협상 타결 시급성을 논의하는 한편, 협상에 대한 이스라엘의 건설적 접근을 환영했습니다.☞관련기사
중국, 성장률 목표 5% 안팎
재정적자율은 3% 설정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5%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인 동시에 1991년 4.5%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다만 해외 일각에서는 부동산 경기 둔화 등 중국 경제위기 상황을 주목하며 4%대 중반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는 국내총생산(GDP)의 3.0%로 설정, 4조600억 위안(약 750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조 위안 상당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무죄 선고 후 로펌행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로펌 합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측과 합류 논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현재 변호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등록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재임 동안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 각종 사법농단 범행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은 적용된 혐의 모두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습니다.☞관련기사
간병인 고용에 자녀 소득 60% 써
외국인 노동자 활용 방안 대두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지난해 기준 월 37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자녀 가구(40~50대) 중위소득의 60%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아울러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기며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은은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제안했습니다. 국내 노동자만으로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건 불가능하며, 반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쓴 후 내국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는 등 외국인 노동자 활용의 순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관련기사
학교폭력 가해 기록
졸업 후에도 4년간 남아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한 기록은 졸업 후에도 4년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학폭 가해자가 대학 진학 및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인데요. 또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 해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조항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해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불거지면서 학폭을 엄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2.17% “근친혼 범위 축소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6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축소하면 안된다고 답한 비율은 47.83%였습니다. 축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5촌 이상 혈족 간 생활공동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혼인의 자유를 침범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61.6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은 30.30%, '이미 해외에서는 폭넓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은 6.06%였습니다. 축소하면 안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에는 전통 관습이 유지되는 한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1.1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혼인의 자유가 가족 공동체 질설를 유지하려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34.12%), '해외와 달리 관념이 달라 국가 사이 단순 비교는 의미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20.00%)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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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마시는 차는 보리차
차음료 소비자의 음용 빈도가 가장 높은 차 카테고리는 보리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5일 리서치전문기관 한국갤럽을 통해 3개월 이내 RTD 차류 음용 경험이 있는 전국 만 20~4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RTD 차류 및 보리차 음용행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RTD 차류 중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음용하는 카테고리를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59.7%가 보리차라고 답했으며, 그 중 37.2%는 보리차를 주 3~4회 이상 음용한다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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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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