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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고 수소충전소 늘린다…제도 등 규제 38건 '손질'
수소충전소 2023년 192개→2030년 458개
수소 건설기계·열차·선박 개발 '규제 개선'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에 방점
2024-02-02 09:30:46 2024-02-02 09:30:46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수소산업 핵심 규제 38건을 손질합니다. '수소충전소 설치기준' 등을 완화해 2030년까지 충전소 458개를 구축합니다. 수소차 외 지게차, 트램, 선박 등 다양한 모빌리티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안전·평가 기준도 마련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지난해 5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수전해', '수소충전소', '액화수소', '청정수소발전', '수소모빌리티' 등 5대 핵심 분야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장방문·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총 49건의 규제 중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25건은 즉시 개선, 나머지 13건은 실증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분야별 규제혁신 주요과제.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우선 수전해 검사·성능시험을 간소화하고 제조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합니다. 수전해 배관재료에 비금속을 허용하는 등 기준을 내립니다. 그간 미비한 기준으로 사업화가 지연돼 빠른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소차 보급에 맞춰 충전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주민 수용성을 전제로 충전소 설치·운영 기준을 합리화합니다. 수소충전소 확충은 현재 192개소에서 2030년까지 458개로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공이 편한 공장제작형 PC(Precast Concrete) 공법 방호벽의 강도 검증·보완을 위한 실증 결과를 토대로 상세기준 개정을 살필 방침입니다.
 
액화수소의 경우 기자재·충전소의 안전기준 재정비를 추진합니다. 현실적으로 액화수소 확보가 어려워 액화수소를 활용한 저장용기 단열성능시험이 제한됨에 따라 액화질소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조처입니다. 정부는 액화질소와 액화수소에 의한 단열성능 비교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기준안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올해 입찰을 통해 오는 2027년 가동 예정인 청정수소 발전의 암모니아 저장·운송 설비 및 연료전지 발전 안전 기준을 정비합니다. 암모니아 저장탱크로 완전방호식 탱크를 사용 중인데, 방류둑(Dike)까지 설치해야해 불필요한 비용이 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방류둑 기준을 합리화합니다.
 
수소 모빌리티의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안전·평가기준도 마련합니다. 자동차 이외 트램·지게차·선박  분야 고압용기의 안전성이 확인되면 최고충전압력을 상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청정수소 경제를 앞당기고 신산업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준이 없는 분야에 안전을 전제로 신속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수소충전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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