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만 신났다…공매도 잔고 늘어난 2차전지주
에코프로그룹 공매도 잔고 13% 증가…금지 전보다 늘어
2차전지 하락 기조에 외인 대차 상환 압박 줄어
유리한 대차 조건에 외인 특혜 사실상 입증
2023-11-15 06:00:00 2023-11-15 06:00:00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공매도 금지 이후 에코프로(086520)를 비롯해 2차전지 관련주 공매도 잔고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 반짝 상승에 그친 2차전지주가 추가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차(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 상환 기한이 사실상 무기한인 외국인 등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담보비율과 이자율까지 낮은 외국인이 약세 기조를 타고 무기한 버티기에 들어갔단 분석인데요. 공매도 제도가 왜 기울어진 운동장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평가입니다. 
 
국내증시 공매도 1.5%↓…포스코·에코프로 등 10%이상 증가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국내증시(코스피·코스닥)에서 공매도 잔고금액이 가장 많은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373220)으로 1조328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 에코프로(086520)에코프로비엠(247540)이 각각 1조2987억원, 1조2321억원입니다. 포스코퓨처엠(003670)POSCO홀딩스(005490)도 8678억원, 7464억원을 기록하며 공매도 잔고 상위에 위치했습니다. 
 
이들의 잔고는 공매도 금지 전인 지난 3일보다 오히려 늘었는데요. 에코프로는 1조1443억원에서 1조2987억원으로 13.49% 증가했습니다. POSCO홀딩스도 6678억원에서 7464억원으로 11.77% 늘었습니다.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LG엔솔의 경우만 1조3950억원에서 최근(지난 9일) 1조3282억원으로 5% 가량 줄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기존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이었던 2차전지 관련주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숏커버링(공매도 청산) 물량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금지 조치 첫째날을 제외하곤 숏커버 물량 유입은 없었던 셈입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공매도 잔고 추이.(사진=뉴스토마토)
 
고평가 매도 리포트 내놓는 증권가
 
전문가들은 숏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과 낮은 담보비율 등에 의한 제도적인 혜택이라고 강조합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 에코프로그룹 등 2차전지주에 고평가 지적이 나오면서 국내증권사와 모건스탠리 등 외국계IB(투자은행)에서 투자의견을 낮추는 매도 리포트가 발표됐는데요. 매도 의견에 따른 주가 약세가 외국인 등 공매도 세력에 숏커버의 동인을 낮추는 효과를 줬다는 설명입니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한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주요 2차전지 소재주가 여전히 고평가란 분석에 숏커버링 대신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라며 "향후 2차전지주 하락을 감안하면 롱숏 전략 또는 선물 등으로 상쇄하면서 숏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모로 낫다고 보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도 "기존 공매도 투자자들의 투자전략적인 측면에서 숏커버링할 시점이 되지 않았단 판단일 수 있다"면서 "(외국인·기관) 상환기간이 무기한이어서 하락 포지션을 계속 들고 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현실화…정부 개선책 주목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경우 개인(90일)과 다르게 상환기간을 상호협의하에 무제한 연장할 수 있어 주가가 하락할 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낮은 이자율과 담보비율 또한 장기적인 하락 포지션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죠. 
 
현재 외국인은 개인(120%)보다 낮은 105% 담보비율만 맞추면 됩니다. 담보비율이 낮은 만큼 운용 과정에서 개인 보다 유리한 상환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현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단 지적이 난무한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에 이어 담보비율 및 상환기간을 통일하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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