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앞 단식농성장에서 물병을 잠그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4일 오전에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 조사받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요청에 대해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수윈지검은 1일 오전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연락해 기존 출석 거부 입장과 달리 '4일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받을 것이며,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더 조사받을 수 없고 나머지 조사는 11일에서 15일 중 출석해 받겠다'고 통보했다"며 "하지만 변호인에게 (소환 당일)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소환 통보 당일 오전에만 1차 조사를 받고 다음 주 중에 추가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대북송금 관련 소환 일자를 놓고 검찰과 이 대표 간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가 8월 23일 이 대표에게 그 달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하자 이 대표 측은 통보 다음 날 바로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예정된 날짜에 조사받으라고 선을 그었고 이 대표 측은 검찰과 소환 날짜를 재조율하겠다고 물러섰습니다.
이후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게 4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으나, 이 대표 측은 '4일 출석이 불가능하고 11일에서 15일 중에 출석하겠다'고 거부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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