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백신센터·규제과학센터' 협업 강화
2023-08-16 09:59:31 2023-08-16 09:59:31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와 협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6일 개정·공포했습니다.
 
인체조직법 시행령에는 백신센터를 인체조직 혈액검사 가능 기관으로 추가했고,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에는 백신센터를 인체세포등 처리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규제과학센터를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접수·검토 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직은행은 인체조직에 대한 혈액검사 중 핵산증폭검사를 의료기관 또는 대한적십자사 외에도 백신센터로 의뢰할 수 있으며, 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는 인체세포 등의 검사를 백신센터에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식약처에서 접수하고 규제과학센터에서 검토하던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에 대해 접수와 검토 업무를 규제과학센터로 일원화해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현재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하위 법령인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정이 마무리되면 규제과학센터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접수를 시작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백신센터와 규제과학센터의 전문성을 활용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인체조직과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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