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부터 '리쇼어링' 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연장
'2023년 세법개정안' 실무 당정협의…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2023-07-21 11:49:16 2023-07-21 11:49:16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내년부터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이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는데요. 
 
당정은 올해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는데요. 이를 위해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재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확대합니다. 당정은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계와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안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면제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입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