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의 순도 99.5% 이상의 금인 '금지금'을 사고팔때는 금지금을 산 사람이 직접 정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월1일부터 금 사업자간 금지금을 사고팔때 판 사업자가 사는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받지 않으며, 산 사업자가 지정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금거래계좌를 개설해 정부에 직접 납부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금을 판 사업자가 사는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받아 납부하는 현행제도를 악용, 무자료로 사들인 금지금임에도 사는 사람에게는 부가세를 받고 정부에는 내지 않는 부가세 포탈사례가 발생하자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세 포탈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가 적용되는 금사업자는 1만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금지금 거래 전에 정부지정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서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계좌는 2일부터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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