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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 거부" 대 감사원 "엄중 대처"…헌법기관 정면충돌
선관위 "헌법상 행정기관 아냐"…감사원 "선관위는 행정기관"
2023-06-02 20:59:17 2023-06-02 20:59:17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 착석해 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2일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는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선관위를 고발할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선관위는 이날 긴급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었다며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대신 국회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등엔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과거 선관위가 이미 여러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고,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 제외 대상은 국회와 법원, 그리고 헌재 뿐으로 선관위는 감사 대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계획대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감사 거부 행위가 이어질 경우 고발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선관위가 내부 자료를 손댈 수 없도록 봉인하는 것도 가능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에 따라 창고, 문서 및 물품 등을 봉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정당한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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