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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원흉’ 전두환 미납 추징금 922억…‘머나먼 환수’
2023-05-17 16:10:13 2023-05-17 16:43:06
 
 
[뉴스토마토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2021년 사망한 전두환씨에 대한 남은 추징금 환수에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습니다. 공수부대 3개 여단(3·7·11공수여단)과 정규 사단(20사단)을 투입해 광주학살을 실질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지목되는 전두환씨는 '광주의 피'를 발판으로 대통령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두환씨는 1997년 뇌물수수와 군형법상 반란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습니다. 나중에 사면으로 출소하긴 했지만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박탈당합니다. 물론 추징금도 그대로 유지됐지요.
  
다만, 추징금을 완납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달리 전씨는 추징금이 아직 쌓여 있는데요, 미납 추징금은 줄잡아 여전히 922억원에 달합니다.
 
안창용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국장이 지난 20년 5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의 미납 추징금 및 은닉 불법재산 몰수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추징금은 상속이나 양도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추징금은 당사자가 아닌 상속인, 가족, 친지 등에게 상속이나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일신전속(一身專屬) 처분이라고 합니다. 전씨가 사망했으니 다른 가족이나 상속인에게 추징금을 물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전씨에 대한 추징금은 더 이상 환수할 수 없게 될까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살펴보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는 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에서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규정에 따르면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이나 그로부터 유래된 재산은 추징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이 제3자의 법적 지위에 불안을 야기하다보니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가 적법절차원칙을 침해하거나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근거해 상속재산이나 제3자 명의 전씨의 차명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추징금은 일신적속적 처분임을 근거로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전씨 은닉재산에 대해 추가 환수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를 근거로 추징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전씨 은닉재산이 발견된다면 사법당국은 판단은?
 
전씨 은닉재산이 발견된다해도 현재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통해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특례법이 당사자 사망의 경우에도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씨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해 전씨에 대한 추징판결로 집행하여 경매처분 등을 행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2020모4058). 
 
그래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으로 제3자 명의의 재산을 추징하는 데에는 몇 단계를 더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입법적으로 해결된다면 제3자 명의 은닉재산을 환수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 특별법 제정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할까?
 
현재 ‘전두환 추징3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등 전씨의 은닉재산 환수를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두환 추징 3법의 큰 내용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불법재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개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그 취지와 정당성은 충분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어 위헌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5·18 원흉’ 전씨 추징금 922억에 대한 환수의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과거 압류 처분이 있었던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사진=뉴시스>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wscho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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