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와 소송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상고장 제출 "재판과정 납득 불가"
"상급심 통해 합리적 판단 구하겠다"
2023-03-02 15:27:08 2023-03-03 08:39:01
[뉴스토마토 최신혜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진행 중인 남양유업 대주주 홍원식 회장이 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뉴시스)
 
앞서 지난달 9일 한앤코가 홍 회장에게 계약대로 남양유업 지분을 넘기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2021년 5월 27일입니다. 남양유업은 이날 한앤코와 홍 회장 등 오너일가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 같은 해 9월 홍 회장 측이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주식매매 계약에서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것 ▲오너일가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확약은 계약의 선행조건임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한 점 등을 주장하며 해지 이유를 밝혔는데요. 
 
한앤코 입장은 달랐습니다. 주식매매 계약이 이미 확정됐으므로, 홍 회장 등이 남양유업의 등기임원으로 한앤코가 지명한 후보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반박하며 법정 공방으로 번진 것입니다. 
 
홍 회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항소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입증의 기회를 단 한차례도 주지 않고 이례적으로 3개월 만에 심리를 빨리 종결해 버렸고, 그 결과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고 상고장 제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송달받아 수령한 항소심 판결문을 읽어 보니, 피고 측이 ‘쌍방대리’ 등 쟁점과 관련해 재판부에 새롭게 주장한 쟁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 판단이 없이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는 문구만을 기재한 것뿐이어서, 15억 원에 달하는 인지대를 납부하며 항소심에서의 충실하고 성의 있으며 합리적인 재판을 기대한 당사자로서는 황당하고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최신혜 기자 yesssi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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