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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몽니 부려도 은행 영업점 정상화
실내마스크 지침 해제 따라 1시간 연장
노조 "업무방해 혐의로 사측 고소" 반발
2023-01-30 16:28:50 2023-01-30 16:28:5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영업시간이 오늘부터 1시간 연장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은행권 노사가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다만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과 BNK부산·경남은행·DGB대구은행·전북·광주은행 등 지방 은행들이 영업점의 영업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상화했습니다.
 
은행을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했던 저축은행들도 이날부터 오전 9시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OK·웰컴·페페저축은행 등 주요 저축은행들은 이미 정상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축은행 40여 곳이 영업시간을 예전대로 돌렸습니다.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든 것은 2021년 7월12일부터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 노사는 일단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실외 마스크 규제가 해제되고, 이날부터 실내 규제도 완화되면서 은행 영업점포 운영시간을 원래대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후에도 진척이 없자 사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정상화' 조건이 충족된 만큼 영업시간을 다시 1시간 늘리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노사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로 사측을 경찰에 고소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노조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영업시간 단축 여부를 노사 공동 TF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으면 결론이 날 때까지 영업시간 환원이 유보돼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법률자문으로부터 사측의 고발과 진정이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약 1년 반 만에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오전 9시에 문을 열기로 한 3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은행 지점에서 시민이 지점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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