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 '이재명 방탄' 전초전…연초 정국 흔든다
28일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상정 관측…찬반 여부는 무기명 표결로 진행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검찰 부당 역차별…정정당당히 결백 입증할 것"
2022-12-25 12:03:18 2022-12-25 12:03:18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회는 이번 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이르면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된다. 보고가 이뤄진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지 못할 경우 그 이후 개의하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검찰의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주장,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체포동의안 청구는 부당한 역차별"이라며 "저는 결백하고 법정에서 이를 정정당당히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정치권에선 민주당도 노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야당 탄압이라며 맞서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정한다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경우 방탄국회 이미지가 누적돼 민주당에 역효과를 낼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민주당에선 일단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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