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10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재차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하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13일 이 대표와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전 쌍방울그룹 부회장)를 체포했다. 15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16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대표는 최 이사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김씨 통장이나 인감을 관리하며 그의 지시에 따라 자금 인출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2017년 성균관대 후배인 김씨 부탁으로 화천대유에 합류했다.
검찰은 김씨가 은닉한 대장동 관련 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계속 추적 중이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와 관련 3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