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기한)②기대반, 우려반…소비자 혼란 우려
보수적이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소비자 클레임 증가 우려
유통기한·소비기한 혼용에 소비자 혼란 우려도…충분한 홍보 필요
2022-12-19 06:00:00 2022-12-19 06:00:00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손님들이 물건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소비기한이 표시되는 가운데 식음료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새해 첫날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업계를 비롯해 소비시장에서의 혼란을 줄이는 게 숙제가 될 전망이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사용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다만 식약처는 제도 안착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소비기한 표시를 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년의 계도기간도 뒀다. 38년간 시행하던 유통기한 표시제와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된다. 반면 소비기한은 80%~90%로 설정된다. 다시 말해 식품 품목, 특성마다 다르지만 유통기한보다 기한은 더 늘어난다. 우유나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비기한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품질 유지를 위한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탓에 2031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용되는 상황인 만큼 식품업계와 소비시장에서 혼란을 줄이는 게 관건이다. 식품업계는 정부의 소비기한제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소비자 클레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잉여식품 등 식품 폐기량을 줄이겠다는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제도 도입 이후 클레임 사고가 걱정”이라면서 “식품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보수적으로 잡는 이유인데 클레임이 늘어나면 결국 기업에서 다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비시장에서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꼼꼼히 살펴봐야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1월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가 본격 시행된다고 해도 유통기한제도와 병행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똑같은 두부 제품이라도 제품에 따라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표시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정 제품에 표기된 것이 유통기한인지 소비기한인지 살펴야한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 둘 중에 하나를 넣어야하는데 소비기한을 넣으려면 포장재를 다 변경해서 써야한다”면서 “소비자들도 (유통기한인지, 소비기한인지)적극적으로 살펴봐야한다”고 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손님들이 물건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소비기한의 의미를 잘 몰라 혼란이 있을 것이란 연구도 나왔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양성범 교수팀은 ‘식품 소비기한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개선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2021년 8월~9월 소비자 977명을 대상으로 소비기한과 관련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마트 등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도 사서 먹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52.9%로 부석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2%에 그쳤다.
 
연구팀은 “충분한 홍보 없이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하면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유통기한이 며칠 지난 식품이라도 제대로 보관했다면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기한이 지났다면 제품의 보관 상태와 관계없이 먹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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