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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입양'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확대…수입·판매·미용 등 허가제 전환
2027년까지 동물등록률 70%로…유실·유기 동물 6만 마리로
유실·유기 동물 입양·기증률 33→50%…입양시 계획서 제출
동물학대 근절, 재발방지 치료 이수명령·사육 계획서 의무화
맹견 기질평가 거쳐 사육허가…2024년 동물복지법 법안 마련
동물복지환경관 승격…차관보 없애고 3실 체계로 개편
2022-12-06 11:00:00 2022-12-06 11: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 유실 방지와 동물 반환을 위해 반려동물 영업단계에서 입양 때 동물등록을 의무화한다. 기존 판매업으로만 정한 동물등록제가 생산·수입업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셈이다. 또 맹견 기질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질평가제'도 안착시키는 등 개물림사고 발생을 절반 이하로 줄인다.
 
특히 '동물보호'는 '동물복지'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현행 '동물보호법'을 2024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한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영양·안전·습성 존중 등 동물복지 요소도 강화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강화 방안'를 보면 동물복지 강화 추진기반 마련,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동물보호·복지 사후조치 실질화 등 3대 추진 전략과 77개 과제가 마련됐다.
 
정부는 2021년 12만 마리 수준으로 집계된 유실·유기 반려동물을 오는 2027년 6만 마리까지 감축한다. 유실·유기동물 입양·기증률은 2021년 33%에서 2027년 50%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서는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한다.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을 통해 동물등록률을 지난해 53.4%에서 2027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특히 영업단계에서는 동물 입양 때 등록을 의무화하고, 코주름 등 동물 생체정보를 통한 등록과 농촌 지역(읍·면) 등록 의무화 도입을 검토한다.
 
또 소유자가 장기 입원, 재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인수하도록 조치한다. 유기동물 입양 시 돌봄·양육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시범사업도 내년 중 진행하는 등 양육 포기로 인한 유기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동물학대와 개물림사고 근절도 추진한다.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학대 행위자의 기존 형사처벌(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내년 4월 전까지 관련 법을 개정한다.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향후 관계기관·학계 등 논의를 거쳐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강화 방안'를 보면 동물복지 강화 추진기반 마련,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동물보호·복지 사후조치 실질화 등 3대 추진 전략과 77개 과제가 마련됐다. 사진은 버려진 반려동물 모습. (사진=뉴시스)
 
2021년 2100명에 달하는 연간 개물림 사고 수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안전 장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보호자 없이 반려견을 기르는 곳의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가슴 줄을 잡는 등 이동을 통제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는 주택에서 준주택(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잡종 포함) 및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사고견) 중 맹견지정을 받은 개의 생산·수입 및 양육 관리도 강화한다.
 
맹견·사고견에 대해서는 공격성, 사육환경, 소유자 통제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질평가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들과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질평가제는 맹견의 경우 6개월 이상이 지난 후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를 내리도록 하는 방식이다. 입마개 착용, 책임보험 등은 의무화될 수 있다. 맹견 외 사고견 기질평가 후 맹견 지정을 통해 맹견과 동일하게 관리된다.
 
맹견 수입 시 품종·사육장소 등을 신고해야하고 맹견취급 영업자는 영업허가 외 강화된 시설·관리기준 등 별도의 취급 허가를 받아야한다.
 
반려동물의 영업 관리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동물수입·판매·장묘업은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강화한다.
 
생산·판매업 등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처벌도 강화한다. 벌금 500만원에서 무허가의 경우 징역 2년·벌금 2000만원, 무등록은 징역 1년·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동물전시·미용·위탁관리업 등 등록업에 대한 허가제로 전환하고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제한 방안 등도 검토한다.
 
영업장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도 의무화한다. 생산·판매업 등 거래내역 신고제도 도입하는 등 영업행위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실험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실험기관은 동물의 건강·복지 관리를 위한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했다.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3년 주기 갱신제도 도입하고 인증 표시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기준에 대한 개선과 인증대상 축종·시설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동물보호법'의 경우 오는 2024년 '동물복지법'으로 하는 등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 관점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에서다.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영양·안전 및 습성 존중 등 동물복지 요소도 강화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육성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내년 1분기까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통계청과의 협업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 실태 파악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에도 나선다.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는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개편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2023~2024년)도 구축한다.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도 마련하는 등 학대행위자가 적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복지 강화 방안'를 보면 동물복지 강화 추진기반 마련,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동물보호·복지 사후조치 실질화 등 3대 추진 전략과 77개 과제가 마련됐다. 사진은 맹견 모습. (사진=뉴시스)
 
이 뿐만 아니다. 농식품부는 폭넓은 동물복지 정책을 논의·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로 동물복지위원회 위상을 격상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급증하는 동물복지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동물복지정책과' 조직은 국 단위인 '동물복지환경관'으로 승격한다.
 
한편, 농식품부 조직개편에 따라 스마트농업 등 미래농업 관련 법률·제도 정비,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표준화, 빅데이터 활용, 첨단농기자재 육성 및 연구개발(R&D) 등 일련의 과정을 전담하는 농업생명정책관은 농식품혁신정책관으로 개편한다.
 
식품산업정책관 기능과 조직은 식품산업 발전을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 바이오) 및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농업·농촌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시조직인 농촌재생에너지팀도 농촌탄소중립정책과로 정규화한다. 직제상 소관은 농촌정책국장에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으로 변경된다.
 
차관보는 농업혁신정책실로 개편하고 스마트농업,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의 공익가치 제고, 청년농업인 육성, 대체식품 소재 발굴 등 식품 관련 신산업 육성 기능 등을 분장해 농업의 혁신을 견인토록 할 예정이다.
 
식품산업정책실은 식량정책실로 개편하고 농축산물 생산·유통업무를 분장한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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