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사모펀드 사전등록 규제 폐지”
2008-05-29 09:00:00 2011-06-15 18:56:52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이 내년중 사모펀드(PEF)에 대해 사전등록 규제를 사후보고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한국경제 TV가 주최한 헤지펀드 컨퍼런스에서 “내년부터 1단계로 적격투자자로 구성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레버리지(Leverage)를 허용하고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폐지하는 등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50인 미만 일반투자자로 구성된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궁극적으로 PEF와 통합, 일원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사가 수익률만 기대하고 관리가능한 위험수준을 초과해, 투자원금에 대비한 총투자 가능금액인 레버리지(Leverage)를 경쟁적으로 양산할 경우 금융시장은 취약해진다”며 “인수합병(M&A)를 위한 자금차입이 과도한 수준인지 아니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2004년 도입된 PEF의 규제를 완화해 올해초 부터 역외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해외투자하는 경우는 사실상 헤지펀드로 허용한 것”이라며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 금융허브 전략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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