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부동산 시장에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아파트를 사고 파는 직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집값 하락 국면에 절세와 중개 수수료 절감을 위해 가족과 친인척 등 특수 관계자에게 매도하는 사례가 증가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간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건수는 모두 27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개인을 거치지 않은 직거래는 42건으로 전체의 16.25%를 차지했다. 총 5가구 중 1가구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 직거래로 체결된 것이다.
서울 도심 모습.(사진=백아란기자)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거래유형을 표기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 9.40%로 첫 집계된 이후 올해 6월 8.2%까지 하락했으나 7월 11.45%, 8월 14.05%, 9월 12.89% 등으로 하반기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9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전용면적 84㎡가 최고가(23억7000만원) 대비 10억원 낮은 13억8000만원에 직거래됐으며, 용산구 이촌동 '삼익아파트'는 전용면적 104㎡가 연초보다 5억6000만원 하락한 17억7200만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물론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무조건 직거래가 편법증여나 저가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동일면적 호가가 약 19억~22억5000만원에 형성돼 있고 중개거래가 아닌 직거래라는 점에서 특수거래가 의심이 되는 형국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직거래 양상을 중개수수료 절감과 절세를 위한 행보로 보고 있다. 통상 특수거래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데 거래가격이 시세의 30% 또는 최대 3억원이 낮아도 증여가 아닌 정상 매매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즉 공인중개사가 없이 직접 거래를 하면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뿐더러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들의 경우 집값 하락 국면을 틈타 증여성 거래도 가능하다.
(표=뉴스토마토)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부동산 직거래에는) 증여 효과를 지니는 저가양수도 사례가 포함돼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증여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어 각각의 유불리를 따지는 동시에 편법이나 탈세가 되지 않기 위한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거래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 이상고가나 저가거래와 같은 비정상적인 직거래 계약이 늘어나면 시세가 왜곡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파트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직거래 사례가 여과 없이 통계에 포함될 경우 시장 상황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중개자가 없는 만큼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의도 요구됐다.
공인중개사협회 한 관계자는 “직거래에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도 있지만 기획부동산 등 무등록 중개인과의 거래도 있을 수 있다”면서 “문제는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등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중개수수료 부담이 상당하다보니 비용 절감과 절세 차원에서 직거래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장의 왜곡이나 저가양수도가 증여를 넘어 설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